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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대우증권 주식 대차약정 수수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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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2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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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KDB대우증권이 20일 업계 최초로 주식 대차거래 약정만 맺어도 고객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대차거래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식대차거래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고객이 대차거래 약정을 맺고 실제로 주식이 수요자에게 대여되면 고객에게 대여 수수료를 지급한다.

하지만 대우증권의 새로운 대차거래 서비스는 고객이 대차거래 약정만 맺어도 연 0.02%의 대차약정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

대우증권은 또 3월말까지 기존 대차약정 고객과 신규고객 5000명을 대상으로 약정금액 5000만원 이상 부터 금액별로 믹서기와 바디로션 세트, 주방용품 등 사은품을 증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대우증권 홈페이지나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서 확인할 수 있고, 고객센터(1588-3322)로 문의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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