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선보상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와 인천시에따르면 민자고속도로 건설을 원활하게 추진하기위해 정부가 용지보상을 위한 ‘선보상제도’의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선보상제도’란 사업시행자가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먼저 받아 보상에 들어간후 원리금은 추후에 국가가 사업시행자에게 상환하는 제도로 보상이 적기에 빠르게 진행되는 장점이 있다.
이 제도가 적용되면 현재 토지보상비의 부족으로 일부지역에서 공사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는 인천∽김포간 제2외곽순환도로 공사에 큰 도움이 될 예정이다.
인천김포고속도로(주)는 지난2012년 착공해 오는2017년 착공을 목표로 인천시 중구 신흥동과 김포시 양촌·양곡을 연결하는 총28.5㎞구간의 민자고속도로를 총1조942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중이다.
하지만 현재 8.6%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는 이 공사는 인천시 중구 및 동구지역과 서구 일부지역에서 주민들과 토지 보상비에 대해 난항을 겪으며 공사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관련 인천시의 한관계자는 “현재 토지보상은 65%정도 이루진 상태로 3월쯤 본격적인 보상이 이뤄질 예정”이라며 “이번 정부의 선보상제도가 시행되면 기존보다 토지보상업무가 훨씬 더 빠르게 진행돼 도로건설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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