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화 대상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 허가 없이 건축된 연면적 100분의 50% 이상 주거용 건축물 ▲허가 이후 위법 시공 후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 등이다.
타용도 및 무단 증축한 면적을 포함,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330㎡ 이하 다가구주택, 세대단 전용면적 85㎡ 이하 다세대주택 등이 대상에 속한다.
단, 용도변경과 건축법령이 아닌 도시계획시설 부지, 개발제한구역 또는 정비구역 등 다른 법령이 위반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시는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30일 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예정이다.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1회분의 과태료는 부과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