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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주거용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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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20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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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구리시(시장 박영순)는 올해 말까지 주거용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를 추진한다.

양성화 대상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 허가 없이 건축된 연면적 100분의 50% 이상 주거용 건축물 ▲허가 이후 위법 시공 후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 등이다.

타용도 및 무단 증축한 면적을 포함,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330㎡ 이하 다가구주택, 세대단 전용면적 85㎡ 이하 다세대주택 등이 대상에 속한다.

단, 용도변경과 건축법령이 아닌 도시계획시설 부지, 개발제한구역 또는 정비구역 등 다른 법령이 위반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은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현장조서, 대지권리 증명서류 등을 첨부해 구리시청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30일 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예정이다.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1회분의 과태료는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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