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군산시가 2014년도부터 김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김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 시 양식수산물과 시설물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해 주는 정책성 자연재해 보험으로 2013년도까지는 전남 해남, 충남 서천만 보험가입이 가능하였으나 군산시의 강력한 건의로 가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현재 군산시 김 양식 어업면허는 46건에 3,863ha로 168가구 800여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매년 빈번하게 발생하는 자연재해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보험가입으로 앞으로는 재해발생시 경제적 지원을 받아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군산시 해양수산과장은 “김 양식 어업인들이 자연재해로부터 안심하고 어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으며, 김이 수산물 먹을거리로서 안정적인 생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올해 9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가입가능하며, 군산시는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를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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