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도 및 점검 실시배경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올해부터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일명 PC방)에 대해서도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른 것이다.
구는 오는 24일까지 관내 52개 게임시설업체에 대해 안내문을 배포하며 1차 지도 및 점검을 한 후, 2월부터는 지속적으로 지도 및 점검을 하여 금연위반한PC방 운영자는 물론 PC방 이용흡연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지도 및 점검으로 PC방에 대한 건전한 게임문화 환경 조성은 물론 간접흡연으로부터 비흡연자 시민을 보호하고 금연환경을 조기정착한다는 목적이 있다”며, “PC방 운영업체는 물론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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