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군은 내달 말까지 ‘2013회계 마무리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체납 정리단과 읍·면 합동 영치반을 구성해 강력 징수활동을 벌인다.
특히, 100만원 이하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읍·면 전 직원 책임 징수제를 시행하여 각 직원에게 목표액을 부여하고 방문 및 전화를 통해 적극 납부 독려할 계획이다.
또, 일제정리기간 동안 ▲고액 체납 정리팀 운영 ▲압류한 부동산 적극 공매처분,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 실시 ▲예금 및 채권 압류 ▲체납차량 읍·면 합동 번호판 영치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 담당자는 이번 체납액 정리기간 운영을 통해, 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 조사해 반드시 징수함으로써, 지방세수 확충과 건전 납세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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