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특별사법경찰은 대형마트, 재래시장, 제수용품 판매 및 제조업소, 축산물 판매업소 중심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 단속활동을 전개한다.
농·수·축산물 선물세트 및 제수용품에 대하여 수입쇠고기를 한우로 둔갑해 판매하는 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불법·불량 원료 사용여부, 한시적 종업원 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할 계획이다.
논산시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시민들의 먹을거리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산지를 거짓표시로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7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이하의 벌금을 처벌받게 되며 원산지 미 표시 경우에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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