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위현석)의 심리로 열린 김 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장기간 동안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 횡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중형이 불가피 하다"며 김 회장에게 징역 4년을, 도화엔지니어링에 벌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동종업계에 비춰 딱히 비자금을 조성할 필요성이 보이지 않고 세무조사에서 이 사실이 적발됐는데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방법을 동원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며 "상장사로서 회계처리를 투명하게 할 의무를 저버리고 투자자에게 큰 피해를 끼쳤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출장비를 부풀려 회삿돈을 빼돌리도록 회계부서에 지시하는 수법으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463억여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 회장은 빼돌린 돈 대부분을 설계·감리용역 수주를 위해 발주처에 건네는 등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했으며, 비자금 조성을 감추기 위해 모두 4차례에 걸쳐 회사 재무제표를 허위공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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