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007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미술전담 외래강사 김씨를 보육교사로 근무한 것처럼 ‘보육정보통합시스템’에 허위 등록하는 등 외래강사 또는 퇴사한 보육교사 5명을 허위 등록 신청하는 방법으로 영유아 및 어린이집 설치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보육교사 인건비와 기본보육료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 국가보조금 총 6000만원 상당을 부정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부의 영유아 무상보육 실시 보조사업에 따른 보조금 집행, 관리가 허술한 점을 이용해 이와 같은 범행이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을 것으로 보고 관내 어린이집을 상대로 보조금 비리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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