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은 공정위 조사를 방해한 삼성전자·SK C&C·LG전자 임직원 13명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한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명령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재기수사명령은 고검이 수사가 미진한 사건에 대해 일선 검찰청에 재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불기소 처분을 한 검사 대신 다른 검사가 수사를 맡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해 11월 공정위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이들 기업 임직원 1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3~7월 이뤄진 공정위 조사 당시 조사 담당 공무원의 회사 출입을 지연시킨 뒤 관련 자료를 폐기하고 담당자의 컴퓨터를 교체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지난해 7월 공정위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당한 대기업 임직원 13명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고, 경제개혁연대는 이에 불복하고 지난해 8월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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