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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전 군민 대상 자전거 상해보험ㆍ도로보험 동시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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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20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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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양평군(군수 김선교)은 지난해에 이어 전 군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상해보험과 도로보험에 각가 가입했다고 20일 밝혔다.

군은 매년 자전거 이용자 수가 급증하는 가운데 군민의 안전과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보험 가입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자전거 상해보험의 경우 교통사고 발생 시 벌금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 200만원, 처리지원금 3000만원을 지원한다.

또 사고 진단시 위로금 20~80만원도 지원된다.

도로보험은 자전거도로에서 사고 시 최대 1인당 2000만원, 사고당 1억원, 대물사고 1000만원이 보장된다.

구내치료비도 1인당 100만원, 사고당 500만원이 지원된다.

보험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 동부화재 손해보험 단체보험 콜센터(☎02-488-7114, ☎02-472-7114)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한편 양평군의 자전거도로는 2012년 개통 이후 현재까지 850만여명이 이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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