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매년 자전거 이용자 수가 급증하는 가운데 군민의 안전과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보험 가입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자전거 상해보험의 경우 교통사고 발생 시 벌금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 200만원, 처리지원금 3000만원을 지원한다.
또 사고 진단시 위로금 20~80만원도 지원된다.
구내치료비도 1인당 100만원, 사고당 500만원이 지원된다.
보험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 동부화재 손해보험 단체보험 콜센터(☎02-488-7114, ☎02-472-7114)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한편 양평군의 자전거도로는 2012년 개통 이후 현재까지 850만여명이 이용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