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보증기간 2배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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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2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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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오는 2016년부터 자동차 배출가스의 미세먼지 허용 기준이 2배 강화된다. 또 자동차 배출가스 부품의 보증기간은 미국 기준에 맞춰 대폭 연장키로 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2016년 1월 이후 생산되는 경차, 소형·중형승용차(이상 휘발유)의 배출가스 부품 보증기간은 15년 또는 24만km가 적용된다.

가스를 사용하는 소형·중형 차량도 15년 또는 24만km로 규정된다. 현행 보증기간은 휘발유 승용차량, 가스 소형·중형 승용차량 모두 10년 또는 19만2000km이다.

경유를 사용하는 소형·중형 승용차량의 경우는 현행 기준대로 10년 또는 16만km로 적용한다.

입자상물질(PM)은 배출기준을 현행 0.004에서 0.002g/㎞로 하되, 자동차 제작사 사전 대응 및 환경개선 효과 등을 고려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단계별 적용키로 했다.

증발가스(자동차연료계통에서 직접 외부로 배출되는 휘발성 물질) 기준은 현행 1.2g/test에서 0.35g/test로 강화하고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단계별 시행에 들어간다.

한편 자동차 인증시험방법은 2017년부터 현행 시내주행 패턴만을 반영한 인증모드(CVS-75)에서 고속 및 급가속, 에어컨, 고속도로 주행 조건 등 실도로 조건을 반영한 인증시험모드(SFTP, HWFET)가 추가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휘발유 및 가스 자동차의 오염물질에 대한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고 인증 시 실도로 주행조건을 반영한 시험모드 추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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