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등 방역당국이 사전 차단방역이 제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20일 "지난해 11월23일 고창 씨오리 농가를 예찰한 결과 문제가 없었다"며 "해당 농가에서 채취한 시료를 분석해 25일 AI 음성 판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AI 바이러스의 잠복기가 21일인 점을 고려하면 고창 농장의 오리들은 지난달 25일께 AI에 감염됐을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방역당국이 AI 바이러스에 감염되기 한 달 전 발병 농가를 점검해 소독실태와 출입자 통제 여부를 점검하고 방역교육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AI 감염을 막지 못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를 'AI 특별 방역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매주 한 차례 전국 일제소독 등 가축방역 활동을 강화했다. 또 철새도래지를 주기적으로 검사·소독해왔다.
이 기간 전국 주요 철새도래지의 야생철새와 농가의 가금류를 대상으로 AI 감염여부를 검사한 결과 저병원성 AI에 감염된 가금류 450마리를 확인했다. 2012년 조사에서는 저병원성 AI 감염 개체가 299마리였다.
방역당국은 저병원성 AI에 감염된 개체가 전년보다 50%가량 증가했다며 가금 농가에 고병원성 AI 재발이 우려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AI의 발병원으로 확인된 가창오리떼가 지난해 11월부터 국내에 들어와 있었음에도 고병원성 AI는 확인하지 못하는 등 사전 방역에 허점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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