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장해등급을 받은 산재 장해인 중 직업훈련 또는 창업훈련, 자격증 취득, 2년 이상 종사한 업종과 관련된 업종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이다. 사회적 기업 또는 예비 사회적 기업도 해당된다.
다만 성인전용 유흥·사치․향락성 업종과 국민경제상 불요불급한 업종의 창업 희망자, 미성년자, 전국은행연합회의 금융기관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정보 등록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발되면 공단에서 전세보증금 1억원 한도에서 점포를 임차해 연리 3%로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최장 6년까지다. 지원 대상자가 월세를 부담하는 경우 월세 150만원 이하인 점포도 지원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창업 예정지를 관할하는 공단 각 지역본부 또는 지사 재활보상부(대표전화 1588-0075)로 문의하거나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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