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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쓰레기 불법소각 등 불법행위 지도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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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2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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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도 파주시는 지속되는 추위에 사업장 및 공사현장에서 폐목재, 생활쓰레기 등을 불법으로 소각하여 주변에 피해를 주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특히 단속을 피하고자 야간이나 휴일을 이용하여 불법소각하는 경우가 많아 주변 주민들의 악취피해는 물론 대기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파주시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야간 집중단속을 실시해, 현재까지 불법소각 12건을 적발하여 과태료부과 11건, 고발조치 1건를 조치했다고 밝혔다.

건설현장, 사업장 등에서 드럼통을 이용한 소각 및 노천 소각행위는 모두 불법으로 단속 대상이며, 땔감나무를 실내에서 난방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만 소각이 가능하다. 다만 MDF·합판·폐목재 등은 화목보일러의 연료로 사용이 불가하다.

불법소각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사업장폐기물 불법소각시 사법처분 대상이 됨은 물론, 소각악취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추위가 끝나는 3월 초순까지 야간 및 주말 집중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며, 읍면동을 통해 주민 홍보를 강화하는 등 불법소각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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