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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50억원 배임 혐의' 조용기 목사 5년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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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2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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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검찰이 교회에 15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된 조용기(78)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에게 징역 5년·벌금 72억원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희준(49) 전 국민일보 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용현) 심리로 열린 조 목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72억원, 조희준(49) 전 국민일보 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증여세를 포탈하기위해 서류를 조작하고 이 과정에서 국내 굴지의 삼일회계법인의 전문가 지식을 이용했다"며 "도덕적으로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조 전 회장 측 변호인은 "감정평가인의 주관적 감정만을 토대로 한 기소는 신빙성이 없다"며 "주식이 통상 거래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됐다는 것을 전제로 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조 목사는 2002년 12월 아들 조 전 회장이 소유했던 I사 주식 25만주를 적정가보다 높게 사들여 여의도순복음교회에 15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이와 함께 검찰은 2011년 12월 조 목사와 같은 혐의로 조 전회장을 재판에 넘겼으며 6개월여 동안 조사 끝에 조 목사가 공범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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