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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세의 원리는? "주택에서만 사용하는 전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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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20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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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세의 원리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누진세의 원리가 화제다.

주택에서 사용하는 전기에만 적용되는 누진세는 사용량에 따라 기본요금 6단계, 전력량요금 6단계로 나눠 요금이 부과된다.

기본요금도 누진제이기 때문에 100kWh 단위지점마다 조금씩 오르는데, 500kWh 지점에서는 수직으로 올라간다.  0~100kWh 구간에서 kW당 57.9원이지만 500kWh를 넘어가면 kW당 677.30원이 적용되고 있다.

이 누진세는 부자인 사람이 가전제품이 더 많고, 전기를 더 사용할 것이라는 추정 때문에 주택에 적용되고 있다.

누진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가전기기 플러그를 쓰지 않을 때 뽑고, 에너지절약마크가 붙은 제품을 사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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