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경찰, 공보의 '알바'시킨 병원 불법 의료행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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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20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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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 최근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에서 일하도록 돼 있는 공중보건의사를 무더기 불법 고용해 말썽을 일으킨 병원에 대해 경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다.

전남 광양경찰서는 20일 공보의를 고용해 응급실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킨 등의 혐의(의료법 위반)로 광양 중동 K병원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 병원은 임상수련 경험이 부족한 공중보건의가 병원 소속 의사 명의로 대리 처방하는 부실 진료 논란을 빚고 있다.

경찰은 또 이 병원이 응급실에 자격이 없는 간호요원을 배치해 근무를 시켰다는 등의 불법 의료행위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의 이번 수사는 지난 17일 광양시가 지역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 3명이 이 병원에서 불법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고발과는 별도로 이뤄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 병원의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첩보가 있어 오래전부터 내사를 해왔다"며 "광양시가 고발한 내용과 함께 전방위적인 수사를 벌이겠다"고 말했다.

앞서 광양시 보건소는 지난해 광양지역 한 병원 야간응급실에서 진료를 해 온 공중보건의 7명을 적발하고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공중보건의들은 이 병원에서 지난해 4월과 12월 토요일과 일요일 등 야간과 주간에 응급실에서 교대로 불법 진료를 했다. 이들은 수당 명목으로 평일 2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토요일 25만원, 일요일 30만원의 뒷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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