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설 명절 성수식품 제조업소 57곳과 선물용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 45곳 등 총 102곳에 대해 도와 시·군, 대전지방식약청 공무원 등 5개반 10명이 투입돼 실시됐다.
우선 3일부터 7일까지 진행된 수거검사에서는 설 명절에 많이 팔리는 한과류, 식용유지류, 농산물, 수산물, 선물용 건강기능식품 등 128건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했다.
이어 8일부터 17일까지는 설 명절 성수식품 제조업소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에 대한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 여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기타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점검 결과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을 위반한 사례는 총 20건으로, 세부적으로는 ▲원료수불부 미작성 7건 ▲생산 작업일지 미작성 2건 ▲자가 품질검사 미실시 2건 ▲건강진단 미실시 4건 ▲기타 5건 등이다.
김현규 도 복지보건국장은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법률 위반행위로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관서에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도록 처분의뢰 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식품관련 위반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식품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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