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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사전 방역 허점 드러나…AI 키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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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20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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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정부가 조류 인플루엔자(AI) 발생 직전 사전방역 차원에서 최초 발병지인 전북 고창의 씨오리 농가를 점검하고도 AI 감염을 막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림축산식품부 등 방역당국이 사전 차단방역의 제 기능을 하지 못했고, AI를 대비한 방역 가상훈련 등도 지금껏 형식적으로 이뤄졌다는 지적이 20일 제기됐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23일 고창 씨오리 농가를 예찰한 결과 문제가 없었다"며 "해당 농가에서 채취한 시료를 분석해 25일 AI 음성 판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는 AI 바이러스의 잠복기가 21일인 점을 고려했을 때 고창 농장의 오리들은 지난달 25일께 AI에 감염됐을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방역당국이 AI 바이러스에 감염되기 한 달 전 발병농가를 점검해 소독실태와 출입자 통제 여부를 점검하고 방역교육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AI 감염을 막지 못한 것이다.

또 농식품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AI 특별 방역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매주 한 차례 전국 일제소독 등 가축방역 활동을 강화했다. 농가와 전통시장 1500곳의 일제점검과 초동대응훈련(CPX), 차단방역, 연중 철새도래지에 대한 관리·소독 등의 활동이었다. 아울러 지난해 3월부터 AI 등 범정부 차원의 가축방역대책을 실시하면서 총리 주재 관계부처 회의 8회, 농식품부 장관 방역점검 및 대응훈련 7회 등을 개최했다.

이 기간에 방역당국은 전국 주요 철새도래지의 야생철새와 농가의 가금류를 대상으로 AI 감염 여부를 검사한 결과, 저병원성 AI에 감염된 가금류 450마리를 확인했다. 2012년 조사에서는 저병원성 AI 감염 개체가 299마리였다.

특히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AI에 감염된 철새의 개체가 전년보다 50%가량 늘었다는 것을 경고한 바 있다. 농식품부와 지자체 등에 고병원성 AI 특별 주의를 요청했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AI의 발병원인으로 확인된 가창오리떼가 지난해 11월부터 국내에 들어와 있었음에도 고병원성 AI는 확인하지 못했다. 더군다나 해당 농장의 시료를 분석해 11월 25일 AI 음성 판정을 내렸다.

사전 방역에 허점을 드러낸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방역 관련 전문가는 "실제 상황을 가정한 훈련이라서 형식적인 면을 보이는 것은 사실"이라며 "AI 예방 매뉴얼을 좀 더 촘촘하게 짜서 대처해야 함은 물론이고 예산을 늘려 농장·철새도래지 예찰, 철새 분변검사의 횟수·범위, 인력 및 장비 등을 늘려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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