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국산 폴리실리콘 덤핑관세 최종확정… 삼성ㆍ한화 과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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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20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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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재영 기자 = 중국 상무부가 지난해 예비판정과 동일한 태양광 폴리실리콘 반덤핑최종관세율을 20일 최종 확정하고 공지했다. 

미국산에 대한 관세 부과에 비교하면 선방했다는 반응이나, 아직 신규 가동 전인 삼성, 한화 등에 대한 높은 반덤핑관세율은 적용 등은 논란이 예상된다. 

20일 한국태양광산업협회에 따르면 미국산은 반덤핑관세 외에 상계관세도 조사 받았는데 Hemlock과 AE Polysilicon이 2.1%의 상계관세를 받았다. REC, MEMC 등의 나머지 회사들에게는 상계관세가 부과되지 않았다.

이에 비해 국내업체들이 판정받은 결과를 보면, 업체에 따라 덤핑관세율 차이가 크지만 실제 생산을 하고 있는 업체들은 낮은 비율로 덤핑관세율이 부과됐다.

현재 국내 폴리실리콘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OCI는 2.4%에 그쳤으며 한국실리콘도 2.8%이다.

협회는 "2010년 국내 TPA(화섬원료)업체들이 최종적으로 부과받은 덤핑관세율이 2.0~3.7%이므로 이번에 OCI와 한국실리콘이 받은 2.4%, 2.8% 덤핑관세율은 충분히 선방했다"고 평가했다.

협회는 특히 그동안 중국에 가장 많은 폴리실리콘을 수출해 왔던 미국 업체들보다 크게 낮은 덤핑관세율을 적용받아 유리하다고 분석했다. 

반면, KCC, KAM, 이노베이션 실리콘은 48.7%의 높은 관세율을 부과받게 됐다. 이들은 현재 폴리실리콘 생산을 중지한 상태로, 높은 관세율은 중국 상무부의 덤핑조사에 아예 대응을 하지 않은 결과로 풀이된다. 12.3%의 관세를 부과받은 웅진폴리실리콘도 가동 중단 상태로 매각을 추진 중이다.

아직 생산을 시작하지 않은 한화케미칼과 삼성정밀화학도 생산 초기 12.3%의 덤핑관세를 부과 받고, 수출실적을 쌓은 후 재심을 받아야 하는 핸디캡을 안게 됐다.

한편, 협회는 중국 상무부가 2012년 7월에 정식으로 조사를 발표하기 전부터 중국 폴리실리콘 업계의 덤핑제소 움직임을 인지하고 업계 공동대응과 정부를 통한 통상대응을 해왔다. 또한 협회가 직접 중국의 태양광산업연맹(CPIA), 중국 상무부, 주한 중국대사관 등을 방문해 중국 제소업체들이 주장하는 내용의 부당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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