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합천군 지방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결정된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지난해 기본요금이 3,800원으로 인상된 후 제기된 택시업계의 건의사항인 거스름돈 부당요금 시비사항 발생 해소 및 서부경남 타 지부와의 형평성을 고려했다.
그러나 호출료 1,000원과 거리운임은 143m당 150원, 시간운임은 34초당 100원으로 유지하며 심야운행, 시계 외 운행 할증료도 현행과 같이 운영된다.
택시요금 인상은 유류대 및 제반물가 인상, 인건비 가중 등 운송원가 상승으로 경영악화를 겪고 있는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승객에 대한 친절하고 우수한 서비스 제공을 기대하기 위한 방안이다.
합천군은 사전에 인상된 요금을 홍보하고 택시미터기를 수리하여 주민들의 불편과 혼란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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