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개인정보유출 피해자 강모씨 등 130명은 '정보유출에 따른 정신적인 피해를 배상하라'며 KB국민카드·롯데카드·농협협동조합중앙회 등 3개 카드사를 상대로 1개사당 1인 60만원씩 모두 1억10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각 카드사들은 보안시스템 구축 업무를 위임한 신용정보업체(KCB) 직원들에게 회사 내부에 출입하게 했고, 고객 정보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했다"며 "고객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방지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 정보유출은 지난해 중반부터 후반 사이에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데 카드사들은 검찰 수사가 끝난 지난 1월 중순에서야 고객 정보가 유출된 사실 등을 밝혔다"며 "이 때문에 고객들은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카드를 재발급 받거나 최소한 비밀번호 등을 변경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정보를 이용하면 누구라도 사기 행위가 가능한데도 카드사는 정보가 확산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무마하려고 할 뿐 대비책을 정확히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그러면서도 비밀번호 변경이나 카드재발급 등을 적극 권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유출 정보가 확산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확신이 없어 금융사기 피해에 대해 불안에 떨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소비자연맹도 카드사도 공동소송을 준비하는 등 카드사를 상대로 한 집단 소송은 계속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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