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카드, 정보유출 2차 피해 주장에 "가능성 전혀 없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1-20 22:2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롯데카드가 이번 정보유출과 관련해 2차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일부 회원에 대해 "비밀번호와 유효성코드(CVC) 유출이 이뤄지지 않아 2차 피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20일 한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이번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로 인해, 지난 19일 오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같은 금액이 10분 간격으로 모바일 게임회사에서 중복 결제됐다고 주장했다.

롯데카드 측은 "확인 결과 해당 사례는 한 애플리케이션 구매플랫폼(이하 B플랫폼)에서 이뤄졌다"며 "B플랫폼에서의 신용카드 결제는 반드시 CVC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의 사례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한 B플랫폼 계정 해킹으로 추측된다"며 "B플랫폼에서는 결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카드번호, 유효기간, CVC를 저장해 사용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경우 B플랫폼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해킹 당하면 아무런 인증절차 없이 B플랫폼에서 게임아이템 신용카드 결제가 이뤄진다"고 덧붙였다.

롯데카드는 이번 정보유출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면 전액 보상한다는 방침이지만, 이번 A씨의 사례는 이번 정보유출과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