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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심에 나타난 멧돼지 습격…피해보상 조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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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21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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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서울 주택가·도심에 출몰한 멧돼지로 부터 습격을 받아 다치게 되면 서울시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최근 도심에 잦은 멧돼지 출몰로 피해보상 조례 제정에 대한 '도심출현 멧돼지 관리대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작년에 서울에서 접수된 멧돼지 출몰신고는 북한산과 북악산이 있는 종로구와 성북구를 중심으로 86건이다.

시는 멧돼지 출현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 안전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안내판을 설치하고 인터넷 홍보를 하는 등 안전교육에 나선다.

농작물 재배지역에 멧돼지가 싫어하는 냄새 성분을 함유한 기피제를 배포하고 주요 출몰 경로에 포획틀을 설치할 계획이다.

시는 작년에 개정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야생동물 피해 보상 근거를 바탕으로 멧돼지로 말미암은 피해를 보상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도 제정한다. 보상금 액수를 규정한 환경부 고시도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단 인명피해만이라도 보상할 수 있도록 상반기에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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