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지사건도 기막힌데 이건 또 무슨?" 여친 차로 치어 사망 '단순사고' 결론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1-21 16:0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은하 기자 = 고의 살인 사건이냐, 단순 교통사고냐를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졌던 '여자친구 교통사고 사망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단순 교통사고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2부는 여자친구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살인 혐의는 무죄 판결을 하고 교통사고를 낸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씨는 지난 2012년 10월, 강원도 춘천의 도로에서 이별을 요구한 여자친구와 다툰 뒤 여자친구를 도로 한가운데 내려줬고, 이후 차를 몰고 쫓아가다 도로 중앙에 앉아있던 여자친구를 치어 숨지게 했다.

대법원은 "박 씨가 시력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걸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갓길만 주시하며 운전하느라 정면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네티즌은 "낙지 사건도 보험금 타먹은 것만 유죄로 인정되고 낙지로 죽였다는 살인죄는 인정되지 않는 것도 기가 막히는데 이건 또 무슨 소리여?? 남자가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차로 치여 죽게했는데 왜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는거야?? 어이없다(chos****)" 등의 반응을 보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