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적표 위조해 미국 비자신청' 유학 알선업자 기소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수봉)는 유학준비생의 성적표를 조작해 미국 비자를 발급받으려고 한 혐의(공문서 위조, 업무방해 등)로 유학원 운영업자 김모(49·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서초동 모 유학원에서 중학생 이모군의 특정 과목 등급과 석차를 허위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영문 성적증명서 1부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이군의 영문성적 증명서 등 비자신청 서류를 미국 대사관에 제출했으나 학업 성취도와 석차가 좋지 않아 유학비자가 발급되지 않자 성적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이에 앞서 2010년 2월과 2012년 5월에도 미국 유학 비자 발급 대행을 의뢰해온 이가 직업이 없어 발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자 의뢰인이 자신의 업체 직원인 것처럼 재직증명서를 작성한 뒤 비자를 신청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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