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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이하 냉각 반출’ 모든 지육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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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2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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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개정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따라…道 이행실태 점검키로 -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도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시행(1월 24일)에 맞춰 도내 도축장 등을 대상으로 이행실태 점검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을 보면, 도축업 시설기준 중 소·돼지 도체와 바닥 사이 간격 기준(작업실 30㎝ 이상, 냉장·냉동실 10㎝ 이상)이 신설됐다.

 또 냉장·냉동실의 온도 변화를 실시간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장치 설치를 의무화 했다.

 이와 함께 현재 소의 지육에만 적용되고 있는 냉각 반출 규정을 모든 지육으로 확대, 10℃ 이하로 냉각한 뒤 반출 하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시행규칙 개정은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도축업 시설기준 개선과 축산물작업장 영업자 준수사항 추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며 “이번 시행에 따라 도축장 위생수준 향상은 물론, 식육 미생물 검출 수준이 저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오는 24일 시행일 이후 개정령 이행 실태 점검 계획을 세워 단속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며 축산물 관련 종사자들이 관심을 갖고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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