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융자지원 사업은 중소기업 운전자금 및 벤처창업자금으로서, 융자한도액은 업체당 5억원 이내이며, 전년도 매출액의 1/3 이내에서 가능하고, 벤처창업자금은 업체당 5천만원 이내다.
지원방법은 협약은행의 자금으로 대출하고 시에서 이자차액 2%를 보전해 주며, 경기중소기업대상·안산시중소기업대상 수상기업, 무역의 날 또는 상공의날 국무총리이상 수상기업, 경기유망 중소기업, 벤처기업, 수출비중 50%이상기업 등에 대해선 서는 0.25%를 추가로 보전해 준다.
접수처 및 융자취급은행은 기업, 농협, 국민, 신한, 우리, 스탠다드차타드, 하나, 산업, 씨티, 외한은행이며, 대출금리 및 상환기간은 은행별 기준금리와 기업별 신용등급에 따라 다르다.
또 시에서는 기술력은 있으나 담보력이 약한 기업 및 수해, 재해 등 긴급 재난 피해업체에 대해 특례보증 지원도 하고 있다.
지원한도는 업체당 2억원 이내이며, 신청 금액 기준 전년도 매출액의 1/3이내의 범위 내에서 최고 2억원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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