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중소기업청, 소상공인 협동조합에 1억원 한도의 협업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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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2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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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지방중소기업청(청장 최광문)은 2014년 소상공인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협동조합 및 예비협동조합을 모집하고 있다.

소상공인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은 5인 이상의 소상공인이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공동이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신규 협동조합 200개를 발굴하여 최대 1억원 한도(자부담 20~30%)의 협업자금을 지원하고, ‘지난해에 지원한도(1억원) 미만의 수혜를 받은 협동조합 200개를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하는 등 총 400개의 협동조합을 지원한다.

지원 분야는 공동브랜드개발, 공동마케팅, 공동작업장임차, 공동기술개발, 공동네트워크, 공동장비 등 6개 분야이며, 금년에는 원·부자재 원가절감을 위해 공동구매 도입효과가 큰 업종을 대상으로 원·부자재 공동구매비용을 지원(총 구매액의 20%, 2,000만원 한도)등 공동구매가 시범사업으로 추진된다.


금년에는 ‘지난해 소상공인 협업화 시범사업의 가시적 성과로 소상공인이 스스로의 경쟁력을 갖추는 토대가 마련됨에 따라,이미 지원된 452개 소상공인 협동조합에 대한 예산집행 및 경영안정을 위한 애로해소 등 사후관리는 물론, 신규협동조합을 적극 발굴하여 정부·지자체 등과 연계한 판로확대를 통해 협동조합의 조기정착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소상공인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근거한 사업자협동조합 중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조합으로, ‘13년 시범사업을 추진한 결과, 전국에서 553개 소상공인 협동조합이 참여해 동네빵네협동조합, 피부미용협동조합, 매생이협동조합 등 모범사례가 속속 등장하는 등 평균매출 6.2% 이상의 상승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인천지역에서는 19개 소상공인 협동조합이 참여해 새인천자동차협동조합, 인천미용협동조합 등 14개 협동조합이 최종 협약을 맺고 공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사업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하면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http://coop.kmdc.or.kr)도 받고 있다.

신청 기간은 예산 소진 시까지이고, 신청 문의는 관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인천남부센터: ☎032-437-3570, 인천북부센터: ☎032-514-401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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