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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사청, 정유4사에 유류비 1400억원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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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2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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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국방부 산하 방위사업청이 정유사들이 낸 소송에서 연달아 패소하면서 1400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뒤늦게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 한영환)는 SK에너지가 정부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SK에너지에 575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SK에너지에 앞서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GS칼텍스 등 다른 정유사들도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0일까지 각각 내려진 판결에서 승소했다. 이들의 승소 금액은 총 1396억원에 달한다.

SK에너지 등은 2001년부터 싱가포르 현물시장 거래가에 해상 운임, 보험료, 통관료 등 수입 부대비용을 더한 예정가격으로 군납유류 입찰에 참여해왔다. 

감사원은 군납유류 입찰이 순수 국내 입찰이기 때문에 실제 발생하는 비용만 가산해야 하는데 정유사들이 예정가격을 너무 높게 산정해 방사청이 예산을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방사청은 이후 부당이득 환수청구권을 주장하며 정유사들에 상당 금액의 유류비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재판부는 "방사청이 군납유류 가격에 수입 부대비용이 포함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으면서 이를 기초로 산정된 물품 대금을 정유사들에 계속 지급해왔다"며 "방사청은 앞으로 예정가격 산정 방식을 바꾸는 방식으로 감사원의 지적을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스스로 결정한 그동안의 계약을 착오에 의한 것이라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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