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전자단기사채 발행 58조원…기업어음 발행액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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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2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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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전자단기사채가 도입 1년 만에 58조원 어치가 발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단기사채는 만기가 1년 미만인 단기자금을 실물이나 종이가 아닌 전자방식으로 발행·유통하는 금융상품이다. 지난해 1월 15일에 도입됐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해 전자단기사채 발행액이 58조원을 기록하며 기업어음(CP) 발행액 455조원의 13%를 차지했다고 21일 밝혔다.

전자단기사채는 증권신고서 면제기간을 고려해 단기물 위주로 발행됐다.

발행량이 많은 자산유동화(AB) 전자단기사채는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받기 위해 3개월 단위로 차환 발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초단기물(7일물 이내)은 카드, 캐피탈, 유통회사에서 주로 발행했고 최근에는 증권사의 초단기물 발행도 많아지고 있다.

발행회사는 대부분 자산유동화 회사(319개)였고 금융기관(30개), 카드·캐피탈·유통회사(25개), 제조업(10개), 공기업(4개) 등도 있었다.

예탁원 관계자는 "전자단기사채 제도가 조기에 정착했다"며 "기업어음 규제 등을 통해 전자단기사채가 단기금융시장에서 기업어음 및 콜시장의 안정적인 대체재로 인정받은 결과"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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