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이제 경찰서에서 조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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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21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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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경찰청,휴대용 진술녹화장비로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로 찾아가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

인천청,학교폭력사건,휴대용진술녹화장비를이용한방문조사로인권보호강화기대

인천지방경찰청(청장 이상원)은 21일 학교폭력 사건을 조사할 때, 피해학생의 익명성 보장과 가해학생의 낙인효과 방지를 위하여, 휴대용 진술녹화장비를 활용한 방문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진술녹화장비는 ‘영상녹화장비, 영상뷰어장비, 스탠드형 카메라, 휴대용 프린터기, 마이크 등’으로 구성되며, 영상과 음성에 대한 동시 녹음 및 녹화가 가능하여, 학교폭력 사건 등에 대하여 조사대상자나 보호자등 신뢰관계인의 요청이 있거나, 신분 보장 등 인권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조사대상자가 희망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로 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용 진술녹화장비의 보급으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가해자와 피해자, 참고인이 경찰관서로 오지 않아도, 조사관들이 직접 찾아가서 방문조사를 실시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익명성을 보장하고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낙인효과를 방지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추가조사를 방지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고 말했다.

한편 인천지방경찰청 황창선 여성청소년과장은 학교폭력 사건 뿐만 아니라 성폭력 사건 처럼 피해자의 신분비밀 보장 등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장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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