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심주은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장>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21일 심주은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장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18개 모바일 쇼핑몰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날 현대홈쇼핑(현대H몰)·롯데닷컴(롯데닷컴)·SK플래닛(11번가)·AKS&D(AK몰)·이베이코리아(옥션)·GS홈쇼핑(GS샵) 등 6개 모바일 쇼핑몰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3700만원을 조치했다. 또 그루폰·롯데마트·신세계몰·CJ몰·롯데홈쇼핑·11번가·AK몰·위메프·이마트몰·옥션·인터파크·GS샵·카카오톡·쿠팡·티몬·현대H몰·홈플러스 등 17개 쇼핑몰은 경조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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