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1차 인혁당 사건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후 6일 뒤인 지난 달 4일 재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김주현)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1차 인혁당 사건은 1964년 박정희 정권이 "반(反)정부 조직인 인민혁명당을 결성해 국가 사변을 기획했다"며 故 도예종씨 등 수십명을 검거했던 사건이다.
이에 검찰은 "피해자들이 반공법·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며 수사기관의 고문·비인도적 수사도 없었다"는 것을 상고이유로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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