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차 인혁당 사건' 재심 무죄에 상고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검찰이 거의 반세기 만에 누명을 벗은 것으로 알려진 '1차 인민혁명당 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상고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1차 인혁당 사건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후 6일 뒤인 지난 달 4일 재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김주현)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1차 인혁당 사건은 1964년 박정희 정권이 "반(反)정부 조직인 인민혁명당을 결성해 국가 사변을 기획했다"며 故 도예종씨 등 수십명을 검거했던 사건이다.

이에 검찰은 "피해자들이 반공법·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며 수사기관의 고문·비인도적 수사도 없었다"는 것을 상고이유로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