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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성형의사, "성폭행한 적 없다" 성폭행 고소녀에 맞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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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2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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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방송인 에이미(32·이윤지)의 성형수술을 해준 서울 강남 ㅈ성형외과 원장 최모(43)씨가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김모(37)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씨가 지난 17일 김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금품을 요구하며 병원에 상주하던 김씨가 병원 상담실장과 몸싸움을 해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 조사를 받은 뒤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을 근거로 제시했다.

또 최 원장 측은 병원의 직원 4대 보험 납입기록 등을 제시하며 김 씨는 병원에 고용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 씨는 “최 원장에게 성폭행당한 것은 사실”이라며 “원장 대리인으로 근무했으며 정식 고용돼 월급을 받았는지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었는지는 밝힐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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