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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골프협회, 대의원 자격 놓고 정부와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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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2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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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체부, “골프장들 대의원 자격없다” 정관 개정 요구…협회, “사단법인·한국골프 역사 무시한 처사”

21일 서울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열린 대한골프협회 2014년 정기총회 장면. 협회는 이 자리에서 문화체육부의 정관개정 요구를 거부한다고 천명했다.                                                          [사진제공=대한골프협회]



대한골프협회(회장 허광수)가 대의원 자격 요건을 놓고 문화체육부(장관 유진룡) 및 대한체육회(회장 김정행)와 대립하고 있다.

문화체육부는 지난 15일 대한체육회 가맹 경기단체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대한골프협회에 골프장들을 대의원에서 제외하도록 정관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대한체육회의 대다수 가맹 경기단체는 대의원의 자격을 시·도 경기단체의 장(長)이나 전국규모 연맹체의 장에게만 부여하고 있다. 대한골프협회는 회원인 골프장들에도 대의원 자격을 주고 있다. 문체부가 이에 대해 협회를 골프장이 아닌, 경기인들의 주도로 운영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대한골프협회는 21일 2014년 정기총회를 열고 “문체부의 요구는 한국골프 고유의 역사를 무시한 지침일 뿐 아니라 대의원 자격을 변경할 경우 협회 운영에도 큰 타격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1959년 서울과 부산 컨트리클럽이 창립기금을 조성해 창설됐으며 1966년 문교부의 인가를 받을 당시 민법에 따른 공익 사단법인이 됐다. 협회는 1986년 대한체육회에 가맹했다.

협회는 창설 이후 현재까지 골프장회원들이 285억원의 회비를 납부하고 아마추어 선수들에게 훈련장 제공, 대회 개최 등 대가없는 지원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현실에서 사단법인 구성원인 골프장회원들을 대의원에서 제외하면 골프에 대한 지원은 사실상 끊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협회의 설명이다.

그 반면 문체부는 대한골프협회가 대한체육회의 산하 경기단체이므로 여타 경기단체의 정관을 준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요컨대 지난해까지는 대한골프협회의 ‘비정상적인 대의원 자격’을 묵인했으나 지금은 그것을 정상으로 되돌려놓겠다는 방침이다.

허광수 회장은 “대한골프협회는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정부나 대한체육회의 요구보다는 민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며 “문체부의 요구대로 정관을 개정할 수 없다는 것이 협회의 일치된 견해다”고 못박았다. 그는 “중지를 모아 대처하겠으나 이 문제로 갈등이 지속될 경우 법적으로 해결책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협회는 대한체육회 가맹 이후 지난해까지 28년동안 체육회로부터 받은 지원금이 46억원이라고 밝혔다. 그 반면 협회는 지난해 골프장회원들로부터 약 14억원의 회비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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