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우리금융 지방은행 계열 매각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경남은행 노조는 BS금융지주와 상생 협약을 맺으면서 인수 반대 입장을 철회했다. 광주은행은 아직 JB금융지주와 노동조합 간 협상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나 결국은 합의를 보지 않겠느냐는 목소리가 많다.
21일 BS금융과 경남은행은 창원 인터내셔널 호텔에서 경남은행 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12월 31일 경남은행 매각의 우선협상대상자로 BS금융이 선정되자 경남은행 노조는 '지역환원' 투쟁으로 인수를 막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이와 관련해 은행의 신용카드와 방카슈랑스, 펀드 판매를 중단하고 총파업 결의까지 내건 바 있다. 지역환원 무산의 책임을 지고 박영빈 경남은행장도 최근 물러났다.
하지만 물밑작업을 통해 노조는 BS금융과 자율경영권 보장 등 쟁점사항에 대해 결국 합의했다.
BS금융은 지주사 내에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의 투뱅크(Two Bank) 체제를 유지해 경남은행의 자율경영권을 보장키로 했다. 은행 명칭 및 본점 소재지도 현행대로 둔다.
또한 BS금융은 경남은행 직원의 완전 고용을 보장하고, 인위적인 인원 및 점포 구조조정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경남은행 직원의 임금 및 복지 수준은 3년에 걸쳐 부산은행 직원 수준으로 단계적 개선할 계획이다.
'BS'라는 사명이 부산이라는 지역색 등을 내포하고 있는 점을 감안, 앞서 성세환 BS금융 회장이 언급했던 것처럼 사명과 CI(기업 이미지) 변경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치권 다툼으로까지 번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국회 통과를 위해 노조와 경남은행 임직원들이 협력하기로 했다. 2월 국회 처리를 앞두고 있는 조특법 개정안은 우리금융의 지방은행 분할을 적격분할로 인정해 법인세 등을 면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당초 지난해 처리될 예정이었으나 지역환원 무산을 이유로 경남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이 통과를 반대하면서 처리가 연기됐다.
이밖에도 노조와 BS금융은 ▲경남은행 자본적정성 유지 노력 ▲현재 개발 중인 차세대 시스템 사용 ▲신규인력 채용시 경남, 울산지역 대학생 90% 이상 유지 ▲가칭 '경남은행 발전위원회' 구성 등 총 9개 사항에 대해 합의했다.

▲성세환 BS금융지주 회장(가운데)이 21일 창원 인터내셔널 호텔에서 정화영 경남은행 은행장 직무대행(왼쪽)과 김병욱 경남은행 노조위원장과 함께 상생발전 협약 체결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반면 광주은행은 노조에서 JB금융의 인수를 반대하고 있으며 협의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 2월 중 본 실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역시 구체적 일정이 잡히지는 않은 상태다.
광주은행 노조 관계자는 "현재 JB금융 측과 협의된 내용은 없고 노조의 입장도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광주은행 노조는 JB금융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자 성명서를 통해 "JB금융의 광주은행 운영안에는 금융시장에서 우려하는 자본확충에 대한 명확한 방안이 없고 지역환원 대한 구체적인 알맹이가 빠졌다"며 반대한 바 있다.
그러나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며 "경남은행에서 합의를 했으니 광주은행도 결국은 무리없이 JB금융에게 인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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