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임원보수한도 ‘고무줄’ 관행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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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2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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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상장사 등기임원 보수한도를 실제 지급액보다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하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한도가 실지급액 2배에 이르는 곳이 부지기수로 ‘고무줄’ 편성 논란이 잦아들기 어려워 보인다. 임원 보수한도는 주주총회 승인 사항으로 한 회계연도 동안 받을 수 있는 총보수 한도를 정한 것이다.

21일 한국거래소 산하 기업지배구조원 자료를 보면 코스피200 종목에서 금융사를 제외한 181개 상장사는 2012년 총보수한도 1조416억원 대비 절반 남짓인 5706억원을 실제 보수로 지급했다.

보수한도 대비 실지급률이 가장 낮은 하위 20개사 가운데 가장 많이 이름을 올린 곳은 삼성그룹 상장사다.
 

삼성SDI는 보수한도가 120억원에 달한 반면 실지급액은 21억원에 불과했다. 보수한도 가운데 약 6분의 1만 지급된 것이다.

삼성테크윈도 90억원인 보수한도에 비해 실지급액은 17억원에 머물렀다.

이밖에 삼성전기(실지급률 27.3%) 삼성정밀화학(27.7%) 또한 실지급액이 보수한도 대비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반면 SK그룹 계열사는 실지급률이 높은 상위 20개사에 가장 많이 이름을 올렸다.

SK는 120억원인 보수한도 대비 실지급액이 106억원으로 지급률이 88%를 넘었다.

SKC&C도 마찬가지다. 보수한도 110억원, 실지급액 97억원으로 실지급률이 88%에 육박했다.

SK네트웍스(87.0%)와 SK이노베이션(84.8%)도 높은 실지급률을 보였다.

임원 보수한도와 실지급액 간 차이가 크게 벌어질 경우 넓은 한도 범위 안에서 일부 임원을 대상으로 비정상적으로 많은 보수가 책정될 우려가 있다.

최근 금융당국은 연간 보수가 5억원 이상인 임원을 대상으로 급여나 상여금을 포함한 보수를 공개하도록 자본시장법을 개정했다.

법 개정으로 기업 오너를 포함해 일부 임원이 과도한 보수를 받는 관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임원 보수한도를 넓게 잡는 식으로 언제든 임원 보수를 올릴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

정구성 기업지배구조원 선임연구원은 “주주가 주총을 통해 임원 보수 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려면 실지급률이 보수한도에 근접하도록 개선해야 한다”며 “보수한도 대신 보수총액 자체를 승인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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