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2부(최규현 판사)는 21일 윤씨의 부인이 윤씨와 여성사업가 A(53)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함에 공소를 기각했다.
간통죄는 피해 배우자가 고소를 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로, 고소를 사후적으로 취소해도 형사소송법 327조 5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도록 돼 있다.
지난 2011년 12월~2012년 9월 윤씨는 A씨와 70여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지난 2010년 3월 대우건설이 발주한 공사를 따내기 위해 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배임증재)도 받았다.
윤씨의 협박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4일 오후 2시 10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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