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때 10% 할인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2014년 자동차세 연세액을 1월에 미리 납부하면 10% 공제받을 수 있는 '연세액 일시납부 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이 제도는 1년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는 것이다. 세액의 10% 할인과 함께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은 5% 추가 할인된다. 올해는 설 연휴기간을 고려해 2월 3일까지 납부기간이 연장됐다.

자동차세는 원칙적으로 1년간의 자동차세를 반으로 나누어 1~6월분 6월에, 7~12월분 12월에 각각 정기분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 및 인터넷(etax.seoul.go.kr) 또는 편의점에서도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ARS(1599-3900)로 내도 된다.

연납을 원할 경우 송파구청 세무2과로 전화신청(02-2147-2630~3)하거나, 서울시 세금납부 사이트(etax.seoul.go.kr)에서 1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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