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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MD 확산 자금 조달자 금융거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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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2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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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 앞으로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자금을 조달한 이는 정밀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돼 금융거래가 제한된다.

정밀금융제재 대상자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테러 행위자에게 자금을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위법한 거래 행위가 미수에 그쳐도 처벌을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테러 및 WMD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한국 금융시스템의 국제 신인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WMD 확산 방지를 위한 유엔안보리 결의 제재 대상 관련자의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정밀금융제재가 도입된다.

또 테러자금 조달 행위의 포괄적 금지 및 처벌규정이 신설돼 자금 조달 관련자에 대한 기존 정밀금유제재를 유지하고,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테러 행위자를 위한 자금 제공이 금지된다.

정밀금융제재 위반 행위 관련 처벌조항 정비에 따라 정밀금융제재 대상자 거래 상대방의 위법한 거래 행위뿐 아니라 거래 미수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위는 오는 2월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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