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ㆍ국민연금 구축... 크리니티 ‘메일브레이커’ 프로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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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2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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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외부로 발송되는 메일에 대한 모니터링 및 컨트롤할 수 있는 승인감사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메일브레이커는 국민연금공단, 대한적십자사,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공무원연금공단 등에서 이미 도입했다.

메일 발송 시 본문 및 첨부파일에 대한 승인 및 감사가 가능하며 이력 관리 및 필터링 정책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 환경에 맞게 정책을 설정해서 사용할 수 있다.

크리니티가 외부로 발송되는 메일에 대해 모니터링 및 컨트롤할 수 있는 승인감사 시스템 ‘메일브레이커’에 대해 프로모션을 오는 3월31일까지 진행한다.

전화나 이메일로 제품구입 문의 시 커피 기프티콘을, 방문 상담 요청 시에는 피자나 치킨 등의 간식을 선물할 예정이다.

유병선 크리니티 대표는 “개정되는 대외무역법에따라 이메일로 해외에 기술 정보 전달 시 사전에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된다”며 “크리니티의 ‘메일브레이커’는 메일 발송 시 본문 및 첨부파일에 대한 승인 및 감사는 물론 이력 관리 및 필터링 정책 관리가 가능해 공공기관, 대학, 각종 연구소 등에서 사용자 환경에 맞게 사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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