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가 바뀌어도 없어지지 않는 여드름, 2월부터는 10% 부가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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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2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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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안산 미드림피부과]


아주경제 김은하 기자 = 내달부터 정부가 모든 미용 시술에 10% 부가세를 부과한다는 소식에 최근 피부과에 내원하는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특히 여드름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학생이 겨울방학을 이용해 피부과를 찾아 치료받는 사례가 늘었다. 여드름은 단기간에 치료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방학처럼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치료받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

여드름이 생기는 원인은 다양하다. 몸 안에 노폐물로 축적된 피지들이 모공이 닫혀 나오지 못해 붉은 반점과 함께 올라와 생기게 된다. 대표적으로 호르몬 이상과 스트레스, 월경 등에 의해 발생하기도 하며, 음주와 변비도 이유가 된다.

여드름은 상태에 따라 화농성, 구진성, 농포성, 결절성, 염증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상태에 따라 치료법이 다르기 때문에 환자별 피부상태에 맞게 치료를 진행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안산 미드림피부과 양청훈 원장은 “최근 다양한 레이저 기기를 통해 여드름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다”며 “대표적으로 브이빔레이저는 레이저 파장을 이용하여 혈관을 파켜 여드름의 붉은 자국 외에도 붉은 여드름의 원인인 여드름 균을 단시간 내 효과적으로 치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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