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그룹, 법조계 등에 따르면 조 회장은 이날 오후 3시쯤 대한항공 편으로 미국 LA로 출국했다. 최근 병세가 더욱 악화돼 정확한 병명 진단을 받기 위해서다.
조 회장은 현재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그동안 출국금지 조치가 돼 있었으나 검찰에 상황을 설명한 뒤 일시적으로 출금 해제조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 회장 측은 검찰에 재판을 앞두고 귀국하겠다고 약속하고 출국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의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월 5일 예정돼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지난 9일 900억원대 횡령·배임과 1500억원대 세금 탈루를 주도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효성그룹 조 회장, 이상운(61) 부회장 등 5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조 회장은 10여년 간 8000억대의 분식회계를 통해 탈세와 횡령, 배임 등 기업 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조 회장을 두차례 소환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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