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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50%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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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22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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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손봉환 기자 =서산시는 다음달 1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을 경우 수수료가 50% 인하된다고 밝혔다.

지난달 17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으로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수수료는 현재 400원에서 200원으로 내린다.

서산시는 시 본청을 포함해 총20개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42종의 민원서류를 발급하고 있다.

지난해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 실적은 8만 7천여건으로 2012년에 비해 17% 증가하는 등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시 관계자는 “온라인 민원24를 이용할 경우 수수료가 면제되거나 창구보다 훨씬 저렴하다.”며 “시민들이 전자민원서비스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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