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2012년 6월 주차장 조례를 개정하며 교통약자전용주차구획의 설치에 대한 조항을 신설했다. 이 과정에서 정책 수요자의 특성에 기반을 둔 정책 실현을 위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 조례를 개정하고 단순히 여성만을 위한 주차장이 아닌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주차장 조례로 개정했다.
교통약자 전용 주차구역은 65세 이상 고령자, 임산부, 4세 이하 영유아를 동반한 자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일반주차장 면적보다 주차공간을 넓게 제공해 승하차시 문을 여닫을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주차장 출입구 또는 접근성 및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시는 교통약자들을 위해 공공청사 18개소에 안내 입간판 23개, 주차장 63면을 설치했으며, 향후 민간에도 30대 이상의 주차장에는 교통약자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권고해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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