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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한국산 아연 도금 강판 반덤핑 면제 조사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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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22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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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채명석 기자 = 호주 반덤핑 위원회는 13일자 관보를 통해 한국, 중국, 대만산 아연도금강판(Zinc coated (galvanized) steel)에 대하여 반덤핑 면제 조사 판정을 내렸다고 공고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호주 반덤핑 위원회는 이번 면제신청은 Precision, Holden, Wright Steel 등 현지 수입업체에 의해 제기됐으며, 면제된 품목의 양허관세오더(TCO, Tariff Concession Orders)는 △TC1309160 △TC1316842 △TC 1316841 △TC 1318527 등이다.

양허관세는 국가 간 무역과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양국이 특정한 품목의 관세를 부과할 때 적정 수준 이상으로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말한다. 양허관세가 이루어진 품목에 대한 세율은 양국의 협상 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

관련 업체들은 이번 공고에 대한 문의를 이메일(clientsupport@adcommission.gov.au)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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