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호주 반덤핑 위원회는 이번 면제신청은 Precision, Holden, Wright Steel 등 현지 수입업체에 의해 제기됐으며, 면제된 품목의 양허관세오더(TCO, Tariff Concession Orders)는 △TC1309160 △TC1316842 △TC 1316841 △TC 1318527 등이다.
양허관세는 국가 간 무역과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양국이 특정한 품목의 관세를 부과할 때 적정 수준 이상으로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말한다. 양허관세가 이루어진 품목에 대한 세율은 양국의 협상 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
관련 업체들은 이번 공고에 대한 문의를 이메일(clientsupport@adcommission.gov.au)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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