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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외국인 관광객 바가지 피해 보상 받을 길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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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22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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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서울시가 국내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바가지 요금'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번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바가지 피해 구제제도'를 도입, 시행한다.

외국인 관광객이 '바가지' 피해를 보면 관광경찰과 관광보안관의 현장조사를 거쳐 최대 30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관광사업자 단체인 서울시관광협회는 7개 관광특구 내 숙박·음식·쇼핑업체(노점상 제외)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피해구제제도를 이달부터 시작했다고 22일 밝혔다.

보상금은 서울시 관광협회와 시내 7개 관광특구(명동, 남대문, 북창동, 다동·무교동, 종로·청계, 동대문, 이태원) 협의회가 공동으로 조성한 기금으로 충당한다. 목표 기금액은 1억원이고 지금까지 8000만원이 조성됐다.

7개 관광특구에서 바가지 피해를 본 외국인 관광객은 서울시관광안내소 현장불편처리센터(☎ 070-4923-9136,7)로 직접 신고하거나, 다산콜센터(☎ 120) 및 관광안내서비스(☎ 1330)으로 연락해 관광안내소로 연계 받을 수 있다.

관광안내소는 관광경찰과 각 지역상인 가운데 위촉한 관광명예보안관을 해당 업체에 파견해 피해를 확인하고 나서 관광객이 업체로부터 환불·교환을 받도록 조정해주거나 피해구제를 적용한다. 신고할 경우, 영수증 등 피해를 입증할 자료가 필요하다.

5만원 이하 피해금액은 관광경찰과 관광명예보안관의 조사 결과에 따라 보상 여부가 정해지고, 피해 금액이 5만원이 넘을 때에는 심의위원회가 지급을 결정한다.

김동엽 서울시 관광협회 회원지원팀장은 "바가지 피해 구제제도는 민관이 머리를 맞대 만들어낸 성과"라며 "외국인 관광객 만족도 제고뿐만 아니라 업계 자정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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