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파산부는 지난달 9일 서울보증보험이 신청한 회생채권 조사 확정판결에서 드림허브의 2대 주주인 롯데관광개발이 용산사업 무산의 책임에 따른 이행보증금 516억원을 지급할 채무가 없다고 결정했다.
앞서 드림허브는 2007년 용산국제업무시설 토지를 코레일로부터 8조원에 매입한 후 드림허브의 귀책사유로 협약이 해제될 경우 토지가격의 3%인 2400억원을 코레일에 납부키로 하고 서울보증보험에 보험을 가입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4월말 사업이 무산됐고 코레일은 같은해 7월말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이행보증금 2400억원을 받았다. 서울보증보험은 이 보험금 회수를 위해 지난해 6월 롯데관광개발을 상대로 이행보증금 2400억원 중 롯데관광개발이 보유한 드림허브 지분을 환산한 516억원 규모의 회생채권조사확정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파산부는 드림허브가 위기를 맞게 된 원인 중 하나로 코레일이 랜드마크 빌딩의 매매대금을 드림허브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들며 롯데관광개발이 516억원을 지급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결정했다.
또 드림허브가 2500억원의 유상증자(또는 전환사채 발행)를 위해 수차례 이사회를 개최했으나 코레일이 추천한 이사 3명은 일관되게 이를 반대했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용산개발 귀책 사유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을 지필 전망이다. 이미 용산개발 사업 무산을 둘러싸고 드림허브와 코레일은 서로에게 책임이 크다고 대립해왔다. 드림허브는 코레일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반면 코레일은 드림허브 주주인 민간투자자가 사업협약서상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코레일 관계자는 “롯데관광개발의 회생을 위한 법원 결정일 뿐 앞으로 코레일과 드림허브간 소송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예정대로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코레일은 오는 23일 드림허브가 보유하고 있는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부지 61%(21만7583㎡)를 돌려받기 위한 토지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드림허브 역시 코레일을 상대로 2조2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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